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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소득분위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개 분위로 나누어 소득 수준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각 계층의 경제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복지 정책 및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연간 최대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구간 9구간도 확대 지원하니 꼭, 참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를 확인하고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 소득 환산 시 공제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형제·자매 수에 따라 공제액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평가액 기준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각 소득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3.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각 재산에 대해 월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유형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주택), 전세보증금 등 (장애인 보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면제)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 기본공제액: 6,900만 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재산에서 제외)
    • 소득공제:
      • 근로소득 130만 원 정액 공제
      • 임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 (단, 장학금 및 정액 공제 중 큰 금액 적용)

    4. 부채 공제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부채만 공제됩니다.
    •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 시 한도 50만 원)
    • 주택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5. 소득 환산율 및 가액 기준

    구분 월 소득 환산율 가액 기준
    일반재산 4.17% ÷ 12 = 0.3475% 시가표준액 등록
    금융재산 6.26% ÷ 12 = 0.5217% 조사된 가액
    자동차 4.17% ÷ 12 = 0.3475% 보험개발원 가액 기준

    6.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추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명 = 1인당 40만 원 추가 공제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미혼 형제·자매 적용

    이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각 소득과 재산 유형을 정확히 반영하고, 공제 기준을 적용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7. 소득 인정액 계산 예시

    가구원: 4인 가구 (부모 2명, 자녀 2명)
    근로소득: 300만 원/월
    사업소득: 50만 원/월
    금융재산: 예금 2,000만 원
    일반재산: 시가 2억 원의 아파트
    보유차량: 1,000만 원 시가의 승용차 1대

    1) 소득 평가액 계산

    ① 근로소득 평가

    • 근로소득: 300만 원
    • 근로소득 공제: 130만 원 정액 공제

    계산식: 300만 원 – 130만 원 = 170만 원

    ② 사업소득 평가

    • 사업소득: 50만 원
    • 사업소득 공제는 해당 없음

    총 소득 평가액: 170만 원 + 50만 원 = 220만 원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① 일반재산 소득 환산액

    • 시가표준액: 2억 원
    • 기본공제: 6,900만 원

    계산식: 2억 원 – 6,900만 원 = 1억 3,100만 원

    월 소득 환산율: 4.17% ÷ 12 = 0.3475%

    월 소득 환산액: 1억 3,100만 원 × 0.3475% = 45만 4,625원

    ②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 예금: 2,000만 원
    • 기본공제 제외 (초과 없음)

    월 소득 환산율: 6.26% ÷ 12 = 0.5217%

    월 소득 환산액: 2,000만 원 × 0.5217% = 10만 4,340원

    ③ 차량 소득 환산액

    • 차량 시가: 1,000만 원
    • 일반재산으로 간주 (장애인 차량 예외 조건 아님)

    월 소득 환산율: 4.17% ÷ 12 = 0.3475%

    월 소득 환산액: 1,000만 원 × 0.3475% = 3만 4,750원

    3.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자매 수 없음 → 추가 공제 없음

    4.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액

    계산 과정

    220만 원 + 45만 4,625원 + 10만 4,340원 + 3만 4,750원 = 279만 3,715원

    최종 소득인정액: 279만 원 (소수점 버림)

     


    위 표에 근거해서 월 소득 인정액이 279만원이면,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85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70만원입니다.

    단, 등록금 범위 내 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보이시죠! 괜찮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